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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Dannian 2022. 5. 2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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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검색해서 다른 글들을 찾아서 들어가도 되지만, 이왕 블로그 하는 김에 여기에 정리하면 저도 검색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단 공급자(이 경우 저)와 공급받는 자(이 경우 저와 계약한 회사측)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입니다. 이 항목에 맞게 정보를 기재한 계산서는 공제를 위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우선 인증서 로그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가장 처음 할 때 약 3시간을 버렸었어요.

인증서는 사업자 주거래은행에서 만들고,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메뉴를 찾아 눌러줍니다.

그 후 이동한 페이지에서 굵게 강조된 큰 글씨로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이 있는데, 바로 밑에 위치한 '발급'메뉴를 선택한 후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3.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와 상품 정보 입력.

건별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위의 이미지처럼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정보(이 경우 글쓴이),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이 경우 저와 계약한 회사)가 들어갑니다.

작성일,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등을 꼼꼼히 기입합니다.

그 후 아래에 품목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가, 공급가액, 세액은 자동 계산 기능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기입하세요.

마지막으로 맨 하단 쯤에 "이 금액을 청구/영수 함"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영수는 입금이 이미 진행된 경우, 청구는 입금을 하기 전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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