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검색해서 다른 글들을 찾아서 들어가도 되지만, 이왕 블로그 하는 김에 여기에 정리하면 저도 검색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단 공급자(이 경우 저)와 공급받는 자(이 경우 저와 계약한 회사측)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입니다. 이 항목에 맞게 정보를 기재한 계산서는 공제를 위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우선 인증서 로그인으로 홈택스..